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의 법인 자금 유용·허위 공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영진 2명을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메디콕스 경영진 이 모 씨 등 2명을 지난 20일 구속한 뒤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채업자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인장 집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회삿돈을 유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사들인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