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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해루질용 불법 어구 제조·판매 일당 13명 검거

인천해경, 해루질용 불법 어구 제조·판매 일당 13명 검거
인천해경, 해루질용 불법 어구 제조·판매 일당 13명 검거
인천해경, 해루질용 불법 어구 제조·판매 일당 13명 검거
▲ 압수된 불법 어구

인천해양경찰서는 해루질에 사용되는 불법 어구를 제조·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유통업체 대표 40대 A 씨와 제조업체 대표 30대 B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해루질용 불법 어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쇠추형 꽃게망, 낚시 작살총 등 불법 어구 6,400여 점(시가 1억 3,500만 원어치)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어구인 쇠추형 꽃게망을 중국에 제작 의뢰한 뒤 국내로 반입해 2천5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와이어형 꽃게망 290여 개를 판매해 42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하거나 보관·판매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인천해경, 해루질용 불법 어구 제조·판매 일당 13명 검거

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비어업인이 사용하면 어업인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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