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경찰서
필라테스 회원권을 할인가에 판매한 뒤 돌연 업체 문을 닫은 업주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 씨를 어제(1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가 돌연 영업을 중단해 회원 등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수강생과 강사 등 50명이며, 액수는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A 씨는 경기 광명시와 서울 강동구 등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회원권을 판매한 뒤 영업을 중단해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