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 '아직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오늘 회의에서 구분 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갑니다.
경영계는 오늘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경영계가 내놓은 최초 요구안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보다 14.
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 월급 240만3천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양측 최초 요구안 차이는 1천470원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7차 전원회의부터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