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의 신상정보가 오늘(19일) 공개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누리집에 48살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 동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가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됩니다.
윤 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야산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14일 밤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형량이 무겁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윤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오는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심우섭, 영상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