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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2심 첫 공판…피해자 측 "용서 말라"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의 2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1심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황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황 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황 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황 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황 씨의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사건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2023년 11월 황 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 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영상을 봤다는 거짓말도 했고,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가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됐으나 황 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1심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는 너덜너덜해졌는데 법원은 2차 피해가 아니라고 했다"며 "공탁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탁금이나 범죄와 상관없는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오늘 재판에서 별다른 말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 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1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황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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