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년배인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오늘(18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6일 밤 8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 경찰관은 B 씨가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한 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자택인 해당 빌라에 가끔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다퉜던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여전히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