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28·대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 모(26·중위) 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강 씨의 형량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