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A 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유망주를 판매한다며 주식 투자자 26명을 속여 합산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습니다.
범행 초기에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 주식을 제공해 신뢰를 얻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사무실을 이전하며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 A 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범행 수익금 5천400만 원을 압수한 경찰은 '자금 세탁책'과 다른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를 권유한 업체가 금융위원회 인가 업체인지 확인해달라"며 "특히 개인 명의 통장 등으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면 10% 사기라고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