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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간첩법 개정 시급…9·19 군사합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

이종석 "간첩법 개정 시급…9·19 군사합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
▲ 이야기 나누는 이재명-이종석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질의에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무력충돌 위험성도 높아진 만큼 대화를 통한 상호 불신 완화 및 긴장 해소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태도를 감안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역사와 북한 체제의 특성 등 감안했을 때 남북 간 협상에서 국정원 역할이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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