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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서 여군 상관 모욕한 병사 집행유예

군부대서 여군 상관 모욕한 병사 집행유예
부대의 상관인 여군 하사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연천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부대 내 상관인 여군 하사 2명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성인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을 넘어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대체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관 모욕과 관련해 대법원은 2003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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