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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불만 품고 남편에 흉기 휘두른 중국국적 아내 실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고 있다 잠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정쯤 충남 아산의 시댁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B 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5∼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A 씨는 17년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B 씨의 잦은 외도와 폭행, 채무 관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대화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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