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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돌려내라" 황우석 상대 상금 반환 소송 취하

정부가 대통령상 상금 3억 원을 돌려내라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는 기사입니다.

정부는 어제 황 전 교수를 상대로 환수금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9부에 소취하서를 냈습니다.

황 전 교수 측도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며 소송 절차는 마무리됐는데요.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배양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황 전 교수는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 상과 상금 3억 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논문 조작이 드러나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당시 관련 규정 임의로 미비해서 취소가 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이 2020년에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황 전 교수에게 상금 3억 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는데 황 전 교수 측은 수상 당시 국가 기초 기술연구회에 전액을 기부했다며 반납을 거부했고요.

정부는 그 상금을 돌려받고자 2021년 소송을 냈고 그걸 이번에 취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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