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김택규 전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오늘(16일) 협회가 밝혔습니다.
협회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알렸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법원은 김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종목 발전과 선수·지도자·동호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김택규 전 회장은 동부지법에 김동문 회장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1월 치러진 제32대 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택규 전 회장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동문 회장은 유효표 154표 중 가장 많은 64표를 받아 43표를 기록한 김택규 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