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보석을 거부하고, 남은 구속 기간 열흘을 다 채운 뒤에 구치소를 나가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열흘 앞둔 오늘(16일)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구속기간 6개월 안에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렵고 구속 만기시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 6개월의 법정구속기간 만기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과 주거 제한, 증거 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또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증인 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 보석을 명하고,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즉각 항고했습니다.
법원의 직권 보석이 없으면 열흘 뒤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 아무 조건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고심에서 보석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김 전 장관이 보증금 약정서, 서약서 제출 등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면 보석 석방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됩니다.
다만, 곧 출범하는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성범·최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