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14일) 새벽 강화도에서 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통일부와 총리실, 국정원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항공안전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기존에 검토된 법령과 더해 저작권법 등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 1항 3호,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실정법을 적용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 이상이면 항공안전법 위반,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24시간 순찰, 지자체 등록 없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면 규제하는 고압가스관리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북 전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령을 단속에 동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 통일부는 "각 법률은 입법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세 차례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불러 위로하고 남북 대화 때 납북자 생사 확인을 북한에 의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이 대통령이 여기 나오는 학생 어머니들, 두 분 모셔서 위로하면 제가 전단지를 중단하겠습니다.]
최 대표는 납북자단체가 원하는 것은 납북자 송환도 아니고 생사 확인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배성재 / 영상편집: 이승희 / 디자인: 김보경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