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앞에 작업 중 사망한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를 기리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재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홀로 작업하다 숨지면서 발전사업장 다단계 하청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김 씨가 받은 임금이 원청인 태안화력에서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인 지난달 15일 한국파워O&M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는 세전 420만여 원(실지급액 361만여 원)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당시 소속 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는 393만여 원(실지급액 346만여 원)이었습니다.
2019년 태안화력은 한전KPS에 1인당 월평균 1천7만여 원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는데, 한전KPS는 재하청업체에 1인당 530만여 원을 내려줬고, 김 씨가 받은 것은 393만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면서 600만 원 넘게 사라진 것입니다.
2021년 국정감사 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도 한전KPS가 2020년 재하청업체에 지급한 1인당 노무비가 연간 약 7천100만 원인데,재하청업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것은 약 4천900만 원으로 2천2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임금이 하청에 하청을 거치며 착복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끊임없는 고용 불안과 임금 착복이란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며 "김충현 씨가 올해 2월 한국파워O&M과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급여를 누설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충현 씨는 2016년 7월 태안화력 발전설비를 정비하는 한전KPS의 하청업체에 입사했는데, 그의 소속 회사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9년 동안 8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 기계공작실에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가공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