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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60대 남성, 주상복합 등 3곳 방화 후 저수지 투신 사망

화재로 탄 박스 (사진=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 다세대주택의 화재로 탄 박스

오늘(15일) 새벽 청주에서 60대 남성이 다세대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3곳에 불을 낸 뒤 저수지에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와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14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다세대주택 3층 현관문 앞에 "누군가가 불을 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 건물에 살던 주민 6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현관 일부 공간이 불에 그을렸습니다.

20여분 뒤 상당구 상당로의 한 업무빌딩 1층에서도 불이 났다가 행인과 소방 당국에 의해 3분 만에 꺼졌고, 새벽 2시쯤 인접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천장 공조설비 등이 타거나 그을렸으나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불이 확산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동일인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추적 끝에 모 저수지 인근에서 피의자로 추정한 60대 A 씨의 유류품을 확인한 데 이어 아침 7시 10분쯤 그의 시신을 저수지에서 발견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CCTV에는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인화성 물질을 엘리베이터 앞에 뿌리고 불을 지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CCTV 화면상 A 씨가 뿌린 몇 장의 프린트물도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프린트물에는 범행 동기가 인척 간의 원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프린트 문서 말미에는 "한이 맺처(혀) 방화함. 선의에(의) 피해자에게 가슴 깊이 사죄함"이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앙심을 품고 원한 관계에 있는 인물과 연관성이 있는 건물들에 방화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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