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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구속만기 다가오는 김용현 등에 보석 검토

내란재판부, 구속만기 다가오는 김용현 등에 보석 검토
▲ 김용현 전 국방장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피고인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됩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초면 만기 석방됩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으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에 따른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1월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1월 8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기소되면 해당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합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중 6개월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재판부가 기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포함된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애초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해당 혐의로 기소돼 현재로서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와의 통모를 통해 국가에 해를 끼치는 외환죄 등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면 그 혐의로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 수사를 해온 검찰은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당장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만기 전에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구속 만기 석방되면 불구속 기소와 마찬가지로 일상 행동에 제약이 없지만 보석으로 석방할 때는 도주나 증거인멸, 재판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현재 김 전 장관 등 다수는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굳이 보석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어, 재판부는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해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이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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