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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각각 특검보와 수사팀 구성 착수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각각 특검보와 수사팀 구성 착수
▲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내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들이 본격적으로 특검팀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와 감독 아래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와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약 세 시간 동안 특검 준비와 사건 진행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김정민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이를 고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정훈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도 문홍주 전 부장판사와 면담하며 특검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문홍주 전 부장판사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방문해 관련 사안을 협의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역시 특검보 인선을 검토 중입니다.

내란 사건은 특검보 여섯 명, 순직 해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각각 네 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준비를 마쳐야 하며, 준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되고 법률상 정해진 150일(순직 해병 특검은 120일)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 명의 특별검사 모두 주말에도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에 매진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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