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어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를 약 3시간 동안 만나 특검 구성과 그동안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고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 주체가 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번 채 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파견수사관 40명을 둘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