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검찰청
집에서 60대 아들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80대 치매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8)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도 청구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할 말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고령에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A 씨의 둘째 아들 C 씨는 증인신문에서 "당시 CCTV를 확인했을 때 아버지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형은 소파에 엎드린 상태였다"며 "부검 결과에서도 스스로 찌른 흔적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A 씨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청력 문제로 헤드셋을 착용하고 치매를 앓아 재판부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으로 한차례 기일을 연장했지만, 치매로 인해 여러 병원에서 모두 '감정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어머니가 이를 목격하고 둘째 아들인 C 씨에게 알렸으며, C 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뒤 소방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해 왔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촬영 임병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