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29곳이며,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 4천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화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5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 300만 원가량입니다.
서울의 부과 예상 단지가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2곳), 인천·대전·경남·제주(1곳) 순입니다.
서울의 예상 부과액은 1인당 평균 1억 4천700만 원입니다.
예상 부과액이 가장 높은 단지는 3억 9천만 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단지는 100만 원 수준입니다.
부과액이 1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에 24곳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부과 예상 단지와 부과 금액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보다는 소폭 줄었습니다.
당시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에 68개, 부과금은 평균 1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은 31개 단지, 1인당 평균 1억 6천600만 원이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지난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초과이익'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인데,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초과 이익이 줄어들어 부과 예상단지와 부과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이 '제도를 일단 시행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진 의원은 "정부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이미 크게 줄였고, (완화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에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