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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글…붙잡힌 남성 꺼낸 말

<앵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언급하며 테러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린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실제 행동에 옮길 뜻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이동호 씨의 실명과 함께, 서울 모처의 위성사진,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동호 씨는 오는 주말 그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글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란에 게시됐으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올린 50대 남성 A 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처음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글을 올리는 건 분명한 범죄"라며 엄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 현장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테러 모의를 암시한 유튜버도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유튜브 '킬문TV' (지난 7일) : 대선 전에 이 XX 죽이려면 이 XX 지금 죽여야 된다. 미국 사람한테 얘기해서 '총 보내줘라', 근데 내가 총은 보내줄 수 있는데 대표님은 진짜로 그걸 할 사람이기 때문에 못 보내준단 거야.]

서울 종로경찰서는 유튜버의 생방송 발언에 대한 112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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