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오늘(12일)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A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 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C 씨를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 씨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C 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총 2억 1천12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B 씨는 C 씨의 주소지를 A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C 씨가 피의자인 다수(고소인 기준 16건)의 사기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넘겨받는 수법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B 씨는 수사 중인 C 씨에 대한 사기 사건 기록 3건을 C 씨에게 유출하고, C 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고소장을 임의로 교체하는 등 사건기록을 조작한 후 수년간 사건기록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도주 중인 C 씨에게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C 씨에 대한 사건기록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캐비닛에 방치했습니다.
검찰은 "본 건에서 드러난 사건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경찰에 통보해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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