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한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대상인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가로막힌 사건입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은 오히려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의원은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해 해당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5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정권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자신들의 야욕이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로 추악한 술수를 부렸습니다.]
이 사건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은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고 지난해 사직한 뒤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취재: 한성희 / 영상취재: 김승태 / 영상편집: 김준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