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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구속영장 몰래 복사' 검찰수사관 구속수감

대구지방검찰청은 수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수사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가 빼내려던 정보는 경찰관 뇌물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입니다.

지난달 검찰은 오락실 단속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구속영장을 몰래 복사해 외부에 유출하려다 다른 직원에 의해 덜미를 잡혔는데, 정작 본인은 해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5일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기자에게 건넨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이 기소됐고, 지난해에는 SPC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건넨 수사관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도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수사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구지검은 "혐의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의 수사 기밀 유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수사관이 빼돌린 수사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전달하려 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TBC 남효주 / 영상취재: TBC 김도윤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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