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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인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한 인플루언서 김태이(본명 김인식) 씨가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친구 문 모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단속 초기 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문 씨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했고,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며 "행위의 위험성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보여 양형 사유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문 씨와 함께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해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허위진술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새벽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과거 단역 배우와 모델로 활동했으며 2022년 방영된 티빙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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