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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현장 70대 추락사' 책임 현장소장에 징역 8개월

법원, '건설현장 70대 추락사' 책임 현장소장에 징역 8개월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건설사 현장소장 5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사를 수행한 A 건설사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 원형이 내려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작업 중단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문씨가 추락한 곳의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건설사 이사이기도 한 박 씨는 지난해 1월 22일 마포구 서교동 공사장에서 근로자인 71살 문 모 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는 등 문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는 1.88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했고 사고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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