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건설사 현장소장 5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사를 수행한 A 건설사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 원형이 내려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작업 중단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문씨가 추락한 곳의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건설사 이사이기도 한 박 씨는 지난해 1월 22일 마포구 서교동 공사장에서 근로자인 71살 문 모 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는 등 문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는 1.88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했고 사고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