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조사 중 추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의 추가 범죄 혐의를 수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은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사직 후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1심은 이 의원이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심은 있다면서도,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안양지청에 두 차례 전화한 일과 이에 따른 안양지청 지휘부의 판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수사가 중단됐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도 이 의원이 수사를 중단시킬 뚜렷한 동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국장의 통화에 따른 지청의 판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굳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