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GOS(게임최적화서비스)를 탑재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늘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천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소한 갤럭시 S21 시리즈 스마트폰과 갤럭시 S22 시리즈 스마트폰에 대해서 GOS 개별정책과 관련해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클럭 수 상한 설정으로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FPS 속도보다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위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그러한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광고해 표시광고법이 규정한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위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GOS 개별정책과 관련해 모바일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GOS 애플리케이션 논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게임 작동 시 발열을 막고자 초당 프레임 수와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 S7 출시 때 이를 처음 적용했고, 일부 사용자들은 유료 앱을 설치해 우회적으로 GOS를 비활성화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 12 기반 '원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 편법으로도 GOS 비활성화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GOS 활성화 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를 업데이트하겠다고 했지만 소비자들은 GOS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이며 삼성전자가 GOS 의무 적용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항의를 이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