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인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검사 시절 지인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 수석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11월.
오 수석은 친구 A 씨에게 부탁해 A 씨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 담보는 오 수석이 A 씨에게 명의 신탁했던 오 수석 부인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오 수석은 대출금 전액을 자신이 사용하고 직접 반환할 것이라는 확인서도 A 씨에게 따로 써줬습니다.
하지만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저축은행 사주인 B 씨가 자신이 실제 차용자라면서 2013년, 15억 원 가운데 8억 원을 갚았습니다.
2019년 A 씨는 오 수석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오 수석이 A 씨에게 2억 7천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인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던 오 수석은 차명 대출 의혹에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부적절한 처신은 있었지만, 오 수석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 수석은 대구지검장 시절인 2015년 마지막 재산 신고 때 재산이 1천39만 원이라고 신고해 청렴한 공직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오 수석의 즉각 사퇴와 대통령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준우/국민의힘 대변인 : 법을 위반한 자는 사정기관을 지휘할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이 '본인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밀어붙이겠단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용우·강시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