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단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우회전하던 20대 여성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두통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