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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불법 상장 수수료'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보석 석방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사진=연합뉴스)
▲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가상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며 수십억대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보석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 증인들과 접촉 제한 등을 걸었습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업가 강종현 씨의 보석도 인용됐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에게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안 씨와 이 전 대표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봐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추징금 5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한 안 씨는 지난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 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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