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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중단하자 날벼락…"잘하는 피부과랬는데" 무슨 일

<앵커>

병원에 가서 몇 차례 진료받기로 하고 미리 돈을 다 냈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걸 해지하고 싶은데도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과도한 위약금은 없는지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엄민재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20대 A 씨는 서울의 한 피부과에서 흉터 제거 시술을 받았습니다.

[A 씨/진료비 환불 피해자 : 모공 흉터 이런 거였는데, 서울에 잘하는 피부과가 있다고 해서….]

레이저 시술을 4차례 받기로 하고 2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2차례 시술 후 효과가 없다고 느껴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A 씨/진료비 환불 피해자 : 정상가로 차감이 돼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이라고….]

결제 당시 할인된 진료비가 적용된 거고, 정상 가격으로 하면 2번에 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A 씨/진료비 환불 피해자 :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효과도 없고, 위약금 내고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시니까….]

이렇게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냈다는 피해 신고가 2022년 이후 약 1천200건에 달합니다.

지방 분해 주사를 5번 맞기로 하고 500만 원을 냈다가 1번만 시술받았는데도 환불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14개월짜리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900만 원을 냈는데, 2주 복용 후 이상 소견이 있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550만 원을 공제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리 낸 진료비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였고, 이어 성형외과, 한방, 치과 순으로 많았습니다.

[윤현주/한국소비자원 보험의료팀 : 약관에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과중하게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조항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소비자원은 또, 계약 해지 의사는 명확히 밝히고, 약관과 시술 동의서, 견적서와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VJ :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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