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45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하려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11일)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한 40대 여성 A 씨와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B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C씨도 지난 5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대마 28㎏, 필로폰 1㎏ 등 마약 29㎏를 밀반입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지난달 19일 태국에서 대마잎 약 17㎏을 들여와 경기 성남시 일대에 묻어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C 씨가 숨겨놓은 마약을 수거했으며, 이후 B 씨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 태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밀반입해 유통하려 한 마약은 시가로 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성남에 마약 관련 '좌표'가 찍혔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CCTV 등을 추적해 A 씨와 C 씨를 각각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와 성남의 한 모텔에서 각각 긴급체포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인천공항경찰단 협조를 통해 출국 직전의 B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29㎏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