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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최저임금 1만 1천500원' 제시…"라이더도 최저임금" 논의는 내년으로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천500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계가 밝힌 최초 요구안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으로 따지면 240만 3천500원이 됩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임금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며 실질임금이 하락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라며 이같은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전지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되었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가난한 노동은 더 큰 가난으로 이어지고 사회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타격 우려와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 부진을 근거로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배달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도급제 노동자들에도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도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이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실시된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만으로는 관련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기까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며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최임위가 아닌 별도 기구에서 해당 논의에 나설 것을 권유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이달말까집니다.

그러나 지금껏 시한 안에 심의를 마친 게 9차례에 불과한 데다,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 제시안 간의 격차가 클 것으로 전망돼 협상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취재 : 유덕기,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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