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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전 대통령 측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기각

법원, 윤 전 대통령 측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청구한 원고 측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낸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어제(10일) 기각했습니다.

통상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이 명백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금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윤갑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5일 원고 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27일에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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