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놓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전직 보건소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남 화순군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화순군 화순읍 한 굴다리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119 신고 등 구호 조치 없이 근처에 있던 하천으로 달아나 31차례 하천물을 들이켰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행동은 음주운전 의심을 샀지만, 관련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대학병원 응급실이 있었는데도 B 씨는 사고 초기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가 병원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며 검찰 측 구형(금고 3년)보다 높은 금고 4년을 선고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