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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항소심서 "무기징역 무거워 부당"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항소심서 "무기징역 무거워 부당"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광준 측은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경력과 가족들의 생활 형편을 조사해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 신청을 받아들이되 이미 수사기관에서 비슷한 조사를 진행한 점과 양광준이 사건 이후 이혼한 점을 고려해 전처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양광준의 부친을 통해 양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광준의 변호인은 계획 범행으로 판단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정리해서 다음 공판에서 최후변론 때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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