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직원 조 모 씨(왼쪽)와 전직 직원 김 모 씨가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오늘(1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 모 씨와 전 직원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부당대출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퇴직자인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김 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