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낮에 차량을 이용해 납치극을 벌인 일당은 구직사이트에서 제3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돈을 대신 받아오라"는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20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전날 오전 11시 55분 청주 영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B(20대)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하고 2시간 30여 분간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오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B 씨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앞에서 대기했다가 그가 담배를 피우러 나오자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폭행해 차량에 태웠고, 차 안에서도 "빌린 돈을 내놓으라"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후 2시 30분 충남 천안의 주차된 차 안에서 B 씨와 함께 있던 A 씨 등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B 씨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불법 온라인대출 사이트에서 수백만 원을 빌린 뒤 연체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대부업체가 일당에게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