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이 1천4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1일) '공공 재정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 점검 결과 지난해 16만2천42건, 1천42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이 적발돼 현재까지 약 54%(565억 원)가 환수됐으며, 부정 수급 기관 및 개인에게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뒤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부당 수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방과 후 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정상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의 공공 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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