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인조 강도 중 1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 씨는 전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배심원단의 판단을 구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B(당시 37) 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부부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남편인 B 씨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B 씨의 목과 심장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B 씨의 부인(당시 33)도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히고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다수의 성폭력 전과가 있는 A 씨의 유전자(DNA) 감정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 씨가 사건 당시 B 씨를 결박하려고 쓴 절연 테이프에서 그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 씨는 검찰에서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 사건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되레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위법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 씨와 함께 범행한 신원미상의 공범은 현재까지 붙잡히지 않아 검경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기일을 열고 A 씨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