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노모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4∼5일 경기도 김포시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는 어머니 B(77) 씨를 폭행하고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치매 증세가 악화한 B 씨와 지난해 1월 8일부터 함께 살았고, 아내와 자녀 2명이 가출하면서 별거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아내와 자녀들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가출했으나 그는 가정불화 책임을 B 씨에게 돌리면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목에 가해진 충격과 압박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의 사망은 자해 또는 낙상 등 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살해 또는 상해 행위를 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의 최후 진술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어머니의 사망과 관련한 안타까움이나 진실한 추모의 표현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머니이자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면서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중증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혼자서 돌보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