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김세의 명의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김세의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거래 가격은 20억 원 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는 80억 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압구정동의 아파트에는 김세의가 지분의 50%만 소유하고 있다.
앞서 김수현은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을 주장하며 고인의 성년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 AI로 조작된 음성 등을 공개한 김세의와 고(故) 김새론의 유족을 상대로 12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수현 측은 김세의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한 상태다. 이에 김새론 유족은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이목이 쏠린다. 김수현은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세의에게 피고소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김세의가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했으며 다음 출석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