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미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 위생 조건 개정·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정부는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州)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지난 달 17일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산 닭고기를 재료로 쓰는 외식업체들이 공급난을 겪자, 농식품부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닭고기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브라질 당국과 논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 9일 협의를 완료한 뒤 관련 고시를 개정·제정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제정안에 따르면 브라질산 닭고기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에서 수입할 수 있고, 종계 등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습니다.
이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은 뒤 고시 개정·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