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상습 체납자들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등산 배낭에 금괴를 숨겨 놓거나 쓰레기 더미에 수표 다발을 감춰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국세청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서랍에서는 현금 뭉치가 나오고, 등산 배낭 안에서는 비닐봉지 안에 꼭꼭 싸맨 물건들이 나옵니다.
[국세청 조사원 : 옷인데요? 옷인데. 이렇게까지? 비닐봉지….]
밀봉된 걸 뜯어봤더니,
[국세청 조사원 : 오, 금이다!]
수억 원 상당의 금괴와 금반지 등이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은 서울의 한 상가를 매도한 뒤 양도세를 수억 원을 미납했는데 현장에서 3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는 서울 강남의 상가를 판 뒤 양도세 20여 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체납자가 이혼한 전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 아내의 집에서 현금 등 1억 원을 찾아냈습니다.
[체납자 전 아내 : 비상금 100만 원 놔둔 거야. 내가 세금 낼만큼 내고. 이 나라를 '저기' 할 때 돈 준 사람이라니까...]
부모한테 아파트를 물려받고도 증여세 20여 억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도 적발됐습니다.
사무실 안 비밀 금고에서는 현금 다발 등 12억 원이 나왔습니다.
세탁실 쓰레기 더미 속에 수표 5억 원어치를 숨겨둔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세금은 모두 1조 원이 넘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재산 추적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강제 징수 수단을 총동원하여 공정 과세를 해치는 반칙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상습 체납자가 해마다 늘고 재산 은닉 수법도 지능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이 재산 추적을 통해 추징한 세금은 2조 8천억 원, 역대 최대였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