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청구 대상에 법무부 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고, 공포돼 즉시 효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검찰총장 중심의 '제 식구 감싸기' 조직 문화를 막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징계를 청구한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도 지정할 수 있어 청구권자와 심의·결정권자가 사실상 같아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징계 권한을 통해 장관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 (법안이)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반면, 장관까지 검사 징계 권한을 확대한 것은 민주적 통제로 검찰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징계 청구 주체와 심의 주체가 사실상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논리와 동일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된 데 이어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4건의 헌법소원이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