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까지 마치면, 사상 초유의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게 됩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0일),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10명이 참석하면서 이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회의 개의 요건인 정족수 11명을 채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이렇게 '3대 특검법'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1호 법안이 의결된 겁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3대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어제 오후 공식적으로 공포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바꾸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고, 이 대통령은 이 역시 공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세관 직원들의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마약 수사 의혹 상설특검'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한 걸로 전해졌는데, '3대 특검'에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일부 구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 정국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